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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32 작성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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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 2013. 6. 1 ~ )
부패Zero 청렴Up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

배출방법

- 공동주택 : 전자식카드(RFID)를 이용하여 개별 계량기기에 배출

- 단독주택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기존
                   거점용기에 배출

시행일 : 2013. 06. 01

○ 문의 : 영등포구청 청소과 ( ☎2670-3508 )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