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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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12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 2013. 6. 1 ~ ) | |
부패Zero 청렴Up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 ○ 배출방법 - 공동주택 : 전자식카드(RFID)를 이용하여 개별 계량기기에 배출 - 단독주택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기존 ○ 시행일 : 2013. 06. 01 ○ 문의 : 영등포구청 청소과 ( ☎2670-3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