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30
작성일 2013.02.01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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