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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07 작성일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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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간 : 연중

 

지원내용

 

① 건강보험가입자 암 의료비 지원

지원 암종 : 5대 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대상자

 

◦ ● 2012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암환자

◦ ● 2010,2011년도 암치료비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2012년 1월분)이 적합한 자

◦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76,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81,000원 이하)

 

지원 범위 : 의료기관의 암진료비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선택진료,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한도액 :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등록 서류

◦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 통장 사본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

◦ ● 암 검진결과 통보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요시 제출요구함)

 

② 의료급여수급자 암 의료비 지원

지원 암종 : 모든암종(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일부)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범위

◦ ● 의료기관의 암치료비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 ● 비급여, 선택진료,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한도액

◦ ●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등록 서류

◦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 통장 사본

◦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요구함)

 

③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암종 : 폐암(C34) (원발부위가 다른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지원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

◦ ●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써 신청달의 3개월 평균보험료가

◦ 직장가입자는 76,00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81,000원이하인 자

 

지원 한도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등록 서류

◦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 통장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시 제출요구함)

※ 당해연도 사망자의 경우 영등포보건소(☎2670-4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암종 : 모든암종(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일부)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자(1994. 1. 1 이후 출생자)

지원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

◦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자

 

 

2012년도 소아·아동 암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단위:천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평균소득

1,660

2,826

3,656

4,486

5,316

6,14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30천원씩 증가(7인 가구 6,976천원)

2012년도 소아·아동 암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단위:천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재산기준

201,809

229,783

249,688

269,593

289,498

309,403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9,904천원씩 증가(7인가구 329,307천원)

 

지원범위

◦ ● 암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등

 

지원 적용기간

◦ ● 2011, 2012년도 중에 발생한 의료비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비

◦ ● 2012. 1. 1 현재 생존해 있던 환자가 당해연도 사망한 경우 사망시까지 의료비 지원

 

지원 한도액

◦ ● 백혈병(C91 ~ C95)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등록 서류

◦ ● 소아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소아암환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 ● 진단서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 소득․ 재산․ 부채 관계서류

◦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보험료

◦ 납입증명서(해약시환급금), 부채증명서, 월급명세서(최근 3달치)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경우)

◦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 통장사본 1부

 

지원절차

 

지원신청 서류 준비후 관할 보건소에 내소 신청 → 소득․재산조사 실시(구청) → 의료비지원여부 최종결정

→ 개별 통보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670-4761)

(지원대상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