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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53 작성일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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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가.최고공고 기간: 2012.10.18 - 2012.10.29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첨 부 : 1)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