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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96 작성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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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06. 22~2012. 07. 06(15일간)

첨 부 :  직권조치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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