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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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18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가입 |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안내 ○ 가입대상 : 임의 가입 방식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개정 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가입(’06~)할수 있었으나,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 지 공단에 가입을 해야하며, 제도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가입이 가능 ○ 혜택 -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등으로 폐 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1588-0075).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