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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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2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1995.03월생)에게 주민등록증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4.27~2012.05.11(15일간) ※ 주민등록증발급기간: 2012.04.01~2012.03.30(12개월간) 첨 부 : 1)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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