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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43 작성일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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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공고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2. 03. 19

          나. 공고기간 : 2012. 03. 19~2012. 04. 02(15일간)


첨 부 : 1) 직권조치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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