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638
작성일 2012.03.08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최고공고 기간: 2012.03.08 - 2012.03.17 첨 부 : 1) 최고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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