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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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16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사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2차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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