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644
작성일 2012.02.06
거주불명등록자 주소이전 공고(2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공고기간 : 2012.02.06 ~ 2012.02.15 첨부:1)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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