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91
작성일 2023.01.11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 |
1월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1월 중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고자 하시는 분 ● 납부기간: 2022. 1. 16. ~ 1. 31. ●연납공제혜택: 2월~12월 연세액에서 7%공제 (2023년 연세액의 6.41%) (※~2022년도 공제율 10% ☞ 2023년도 공제율 7%로 하향 조정됨) ● 납부방법 - 현장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납부 -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모바일앱 납부: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STAX"를 조회·설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간편결제사: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외) - 카드납부 전용콜센터: ☎1599-3900 ● 문의전화: 부과과 자동차세팀 (☎ 2670-3283, 3284, 3287) ● 자동차세 고지서는 서울시 내 전 구청 및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