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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08 작성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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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청기간: 2022. 5. 16.(월) ~ 7. 15.(금)
○ 신청대상
-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된 간판
- 기존 허가·신고 후 미연장으로 표시기간이 만료된 간판
○ 사업내용: 자진신고된 불법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사후 허가·신고
○ 신청방법: 가로경관과 문의 후 방문접수(☎2670-4192~419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