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20
작성일 2022.03.3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 | |
2022. 5. 31.자로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6. 1.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계약의 경우 2022. 5. 31.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요 내용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및 갱신된 임대차 계약 ※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갱신된 계약은 제외 ○신고방법 -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온라인 신고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2021.6.1. ~ 2022.5.31.)동안 과태료 부과 예외 다만, 계도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