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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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05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8.7.1.)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 질환: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지원 기준 ·소 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가구 - 지원 범위 ·일 수: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금 액: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최대 50% 범위 내 연간 2천만원까지 지급 - 신청 방법: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 신청 가능) - 문 의: 02-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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