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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72 작성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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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 폐비닐 분리 배출요일제 의무 실시 안내
□ 실시시기: ‘21. 12 .25.부터 단독주택 의무 실시
□ 배출요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12시)
□ 대 상: 투명페트병 / 비닐
□ 배출방법
○ 기타 재활용품(플라스틱, 캔, 병 등)과 따로 분리하여 배출
○ 내용물 비운 후 깨끗이 세척
○ 라벨 제거
○ 투명페트병 / 비닐끼리 분리하여 문 앞 배출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