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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01 작성일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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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 내 점포 앞 이제부터는 스스로 청소합시다
 

내 집 ․ 내 점포 앞 이제부터는 스스로 청소합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 ․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2.29]


 □ 영등포구에서는 구민 스스로 자발적인 청소문화를 확립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 ․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청결유지의 책임

    - 내 집 ․ 내 점포 주변 청결유지의 의무는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음.


  ○ 청결유지의 범위

    -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함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함.


  ○ 청결유지 노력

    - 구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함

    -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 ․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구민 스스로 생활주변 청결유지에 노력하여 우리 영등포구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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