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83 작성일 2012.01.06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년('12.1.27)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강화


   - 2012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2008.1.27) 이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2015.1.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2008.1.27일이후 신규로 설치한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시설검사(설치검사후), 안전점검(월1회), 안전교육(6개월내), 보험가입(30일이내)등 안전관리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특히 유의하여야 함.


 ○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뱅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된 놀이터로서 목욕장업,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보육시설,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학교, 학원, 놀이제공업소, 기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 문의. 영등포구청 치수방재과 (☎ 2670-3869) 또는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담당부서(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주택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의약과, 위생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