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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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6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 |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실시합니다.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으로 이용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 : 2012. 1. 1 ○ 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자동차 : 1.1 ~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1.1 ~ 6.30 (6개월간) ※ 7.1 이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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