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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833 개   [ 68 / 84 페이지 ]
  • 답변

    납세자가 인터넷이 가능한 PC로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을 통해
    서울시에 체납된 지방세를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조회납부 - 회원납부 - 공인인증서로 조회(비회원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답변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2. 공개대상 :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제외)
    3. 공개방법 :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개방에 게재
    4. 공개내역
    ○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상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등

  • 답변

    영등포구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에 공고되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g2b.go.kr/ 입니다...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며
    기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이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국가유공자가 아들과 공동으로 신규등록 후 사업상 이유로 2달간 주민등록을 분리 후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과세관청의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은 정당함.
  • 답변

    ○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8.20.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 김ㅇㅇ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04.3.23.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의 부친이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이며, 세대분가 후 4개월여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세대분가 기간중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었고, 또한 세대분가로 인하여 추징되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부의 판단 결정
    세대분가가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망. 혼인.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행심2005-85, 2005.4.6), 과세관청의 취득세등의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결 함.

     

  • 답변

    상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 등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감면 자동차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30일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답변

    법인세무조사 신고를  인터넷 신고로


    2008년부터 개선 시행되는 서울시 법인서면조사 신고시스템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고하던 법인서면조사 신고서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하도록 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불편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자료 중 최근 5년치에 대하여는 신고법인이 조회, 저장,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서면신고시 반복 제출하던 자료를 DB에서 불러와 복사 제출할 수 있어 서면신고서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09. 4. 1
    ○ 접속주소 : http://biztax.seoul.go.kr
    ○ 신고대상 : 2008년 미신고법인(별도공문통보에정)
    ○ 신고일시 : 2009.4.1 ~ 2009. 5. 31
    ○ 신고방법 : 영등포구 홈페이지 배너클릭 후 회원가입으로 공인인증을 (세무사등 기존 
                       공인인증을 갖고 있는 대리인 제외)  받아 상기주소에 접속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입력 메일로 제출
    ○ 문의 : 2670-3290~3294
     

  • 답변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가액의 4%입니다.

    다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 9억원 초과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종전 취득세상당액의 10%와 종전 등록세상당액의 20%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 답변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인 경우 에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5호)

    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입니다.

     

  • 답변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민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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