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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3 개   [ 66 / 84 페이지 ]
  • 답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냔전환대상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경우 분양전환받은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3조 참조)
  • 답변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는 사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시행한 기간을 승계받는 것(상속인이 임대시행한 것)이며, 변경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답변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취득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계산법

       1.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계산방법
         -  분양(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임차인 실제 입주일로부터 계산
         -  기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
         -  건축허가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임대개시일(실입주일)로부터 계산
         -  사업게획승인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계산(단지 개념)

       2.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의 임대의무기간 계산
         -  재건축될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존 주택이 멸실하는 시점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다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승계되지 않음 (해당 임대주택의 준공 후 임대 개시하는 시점부터 새로 기산)   
           (세무서 사업자등록 보유기간 산정은 별도 문의 필요)

  • 답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관련 문의에 대하여...

      -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말소가 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속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의 양도허가를 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을 것이며, 양도 후에는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등이 가능합니다.
     

  •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등 안내

    ○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및 필요서류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
       -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주택사업계획승인서)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건축허가서)
       -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매매계약서)
       -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분양계약서)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영언인가증)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 (증빙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증빙자료)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 임대사업자 등록:주소지 관할구청 주택과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 중 1부.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주소지 관할구청 주택과
       - 임대사업자 등록증, 변경사항(주소지, 추가, 제외 등) 입증서류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기간 및 매각 제한
       -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 (매입임대주택: 5년)
       - 상기의 임대 의무기간(임대개시일부터) 내에는 양도가 제한되며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됨.
      ◆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는 가능(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 : 주소지 관할세무세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후 세제감면 신청을 통해 세제혜택 받을 수 있음

     

     

  • 답변

    우리구에서는 청렴영등포구 구현을 위하여 직원모두가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직자 비리신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청렴향기방”접속 후 신고
    클린신고센터 ☎ 02)2670-3024, 3008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접속 후 신고
    서울시 클린센터 ☎일반전화: 6360-4800
     

  • 답변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등록하시거나 민원여권과에 서면(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소관부서 또는 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전산 또는 문서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 답변

    우리구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위하여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8. 9.25)
    하여 아래와 같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2009년부터 실시)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부조리 사안 신고 시 보상금 지급

  • 답변

    공직자 재산등록이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4급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4급이상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감사,세무,소방공무원 등 특정분야 근무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으로 매년 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답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 불쾌,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120 전화 1통으로
    신고하면 담당자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처리완료 후 신고 구민에게
    처리결과 문자전송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이 있는 "사람중심 새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한 현장민원서비스입니다
    .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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