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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21 / 84 페이지 ]
  • 답변

    구청에서 관리하여 오던 국유재산(기획재정부 소유)관리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2013년4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강남구 역삼동 소재/대표전화 1588-3570)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답변

    ○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전부면제자일 경우 행정사 자격증 수령시 필요서류

       : 행정사 자격증 신청서[행정사법 별지 4호서식], 신분증 사본

     

    ※본인 대신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위임장(별도서식없이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위임하는 내용 및 위임자 서명 포함된) 원본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답변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의 처리기한은 즉시처리(3근무시간 이내)이나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으나(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실제처리기간은 당해 기관의 타 민원 접수현황, 조직인원 등 현지 발급기관의 여건에 따라 그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답변

    1. 영등포의 노숙인 쉼터 현황은 

    ○ 영등포구에는 현재 노숙인 쉼터가 보현의집, 광야 홈리스센터, 희망나무(2017.4.1.이전),
    두레쉼터, 햇살보금자리, 옹달샘드롭인센터 5개소가 있습니다.

    ○ 이 곳에서는 우선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식제공, 자활, 재활 등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숙인의 특성에 따라 특성화, 전문화하여 노숙인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고자 하는데 조건은 

    ○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은 없으며 시설별로 상담 후에
    노숙상태 등을 파악한 후 입소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이상 입소가 가능합니다. 단,
    정신질환자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알콜중독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상담후 전문시설
    (동부시립병원, 시립 서북병원, 비전 트래이닝 센터, 늘푸른 자활의 집)로 입소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입소를 원하시면
    ① 롯데 백화점 옆 소공원 내에 위치한 다시서기 센터나 영등포 노숙인
    상담민원실에서 1차 상담실시 및 의뢰서 작성 →
    ②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실시 →
    ③ 건강검진 실시 후 이상 없을시 쉼터에서의 2차 상담 후 입소

    3. 은평마을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은평 마을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자활 및 재활을 지원하는 노숙인
    보호시설 입니다.

    ○ 입소를 원하시면
    ① 노숙인 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상담민원실에서 1차 상담 실시 →
    ② 상담완료 후 상담민원실 직원과 동행하여 은평마을 입소

    ○ 단 입소 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여부 확인 : 질병이 있을 시 의사 소견서 첨부
    - 가족여부 확인 : 가족이 있을 시 보호자와 연락하여 수락 요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입소 시 수급 중지
    - 본인이 식사나 화장실 이용 등의 거동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답변
    Q) 재개발사업 추진 중 국유지 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받는 시점은

    A) 도정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2014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집 p.109)
  • 답변
    Q)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곧바로 주민총회와 창립총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지

    A)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운영규정 별표 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하려면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14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운영규정 별표 제2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에 관한 각각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14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집 p.109)
  • 답변

    Q)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감사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있는지와 추진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추진위원회 구성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문화 하고 있는지


    A) 추진위원 및 감사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상 추진위원회 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도정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추진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추진위원회 구성 취지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2014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집 p.98)

  • 답변

    Q)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A)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2014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집 p.51)

  • 답변

    Q) 도정법 제11조제4항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에 정비구역 내 상수도, 가스, 전기 등의 기존 기반 시설물의 철거 및 이설공사가 해당되는지

     

    A) 도정법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에는 정비구역내 철거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철거대상 시설물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2014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집 p.49)

  • 답변

    Q)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A)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하나,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2014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집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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