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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20 / 84 페이지 ]
  • 답변

    2016년 영등포구 수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6개 분야, 526.1백만원(9.30. 기준)

    영등포구 수상현황 : 연번, 사업명, 수상결과, 수상액, 수상일, 소관부서 로 구성

    연번

    사 업 명

    수상결과

    수상액

    (백만원)

    수상일

    소관부서

    1

    제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우수상

    (축제프로그램 연출부문)

    0

    3. 9

    문화체육과

    2

    2015회계연도 시 세외수입 자치구 평가

    수상구

    35.7

    4.28

    징수과

    3

    2015회계연도 법인세원 발굴평가

    수상구

    52.9

    4.28

    부과과

    4

    2015 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노력구

    40

    4.28

    부과과

    징수과

    5

    2016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수상구

    7.5

    5. 4

    환경과

    6

    2015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장려구

    60

    5.31

    징수과

    7

    2016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90

    5.31

    일자리정책과

    8

    2016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행정발전공헌 부문 대상

    0

    6. 4

    자치행정과

    9

    2016 지방자치행정대상

    기초단체부문 대상

    0

    7.14

    홍보전산과

    10

    2016 녹색환경대상

    자치단체부문 대상

    0

    7.20

    홍보전산과

    11

    2016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주민참여부문 대상

    0

    7.21

    기획예산과

    12

    2016 정부3.0 평가

    국무총리상

    (단체부문)

    150

    7.22

    기획예산과

    1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소통tv

    품질인증

    0

    8. 5

    홍보전산과

    13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영등포구인터넷홈페이지

    품질인증

    0

    8. 5

    홍보전산과

    14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구

    55

    ‘16.12

    (예정)

    자치행정과

    15

    2016정부합동평가

    우수구

    15

    ‘16.12

    (예정)

    기획예산과

    16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우수기관

    (장관상)

    20

    ‘16.11

    (예정)

    복지정책과

  • 답변

    우리구는 2014.12.1.부터 6개 동에서 주민법률상담제도인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 주민센터 :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 신길1, 3, 4동, 대림1동

    나. 그외 서울시 방문상담 또는 사이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법률 상담소 설치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 상담시간 : 평일 10:00 ~ 17:00

    - 상담문의 : 다산콜 120 또는 2133-7880

    ○ 사이버상담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legal.seoul.go.kr)

  • 답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의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석면조사결과서(근린생활시설 50㎡이상, 주택 200㎡이상인 경우 대상) 및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함

     

    건축물 철거신고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요령 및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안내

  • 답변

    아래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시 수강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 답변

    정규과정의 경우 8회과정인경우 5회이상, 10회과정인경우 7회 이상 수강시 e-수료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수강여부는 각 교육장에서 서명한 출석부 기준임)

    e-수료증은 [교육생코너 >> 나의 교육이력] 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답변

    승용차요일제는 평일(월,화,수,목,금)중 하루 차량을 쉬어줌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을 하자는 시민 동참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승합자동차(렌트카 포함)로 서울시 등록 차량입니다.

    참여방법은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수령 후, 안내서에 따라 인증사진을 올리시면 되며, 1년동안 성실히 이행시에는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답변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정기준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답변

    교통유발부담금의 목적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10월 정기부과하고 있으며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중, 개별소유 160㎡이상인 곳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답변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Q&A

    1. 주민세 종업원분 이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세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급여총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 (면 세 점)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납부기한)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정법률은 ‘1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16.2.10한 신고납부 시 변경된 면세기준 반영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방법은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 사업소별 관할구청에 각각 신고 및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서울시 ETAX 시스템 http://etax.seoul.go.kr 접속 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창 이용)

    ○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과세관청이 부과고지)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

    - (신고불성실)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납부불성실) 미납․과소납부 가산세 : 1일 0.03%

    3. 면세기준(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은 

    ○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16.1월 귀속분 면세기준 산정 예시)

    1.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 ’15.2월 ~ ’16.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2. ’15.8월 신설한 경우 : ’15.8월 ~ ’16.1월 급여총액을 6월로 나눈 금액

    4. 사업소별 면세기준은 매월 계산하여야 하는지 

    ○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매월 계산 필요

    ※ (’16.1월 귀속분) ’15.2월 ~ ’16.1월 평균 → (’16.2월 귀속분) ’15.3월 ~ ’16.2월 평균

    → (’16.3월 귀속분) ’15.4월 ~ ’16.3월 평균 → (’16.4월 귀속분) ’15.5월 ~ ’16.4월 평균

    5. 면세점 설정 근거는  매년 변경되는지 

    ○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전체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 270만원에 50(명)을 곱한 금액(1억 3,500만원)으로 설정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14년 기준, 고용노동통계)

                                                                              (단위 : 천원)

    구 분

    월급여액

     

    연간특별

    급 여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전체근로자

    2,353

    2,200

    153

    4,167

    2,700

    * 월급여총액 : 월급여액(정액급여 + 초과급여) + 연간특별급여/12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4월에 발표,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절하게 반영할 예정

    6.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고용 했음에도 과표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종업원을 추가고용 하였으나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표공제 적용 제외

    - 과표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50명 초과 고용이라는 기본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 가능

    ※ 사업소 신설 당시 50명 초과고용 하였으나 면세점 초과 이후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공제적용기간(“1년간”)은 계속되나 해당 월의 과표공제는 불가

  • 답변

    ■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란?

       건물 소유자가 직접 건물 외관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크기, 질, 디자인 등을 자유

       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데 규격은 건물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글자당 가로·

       세로 20cm 이상이면 됩니다.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방법

       ①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건물소유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신청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

       ②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을 받은 구청에서는 7일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검

           토결과를 건물 소유자에게 통지

       ③ 건물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건물번호판 설치후 건물번호판 사진을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에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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