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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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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① 민원인이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문서를 접수함

    ② 신청 수목이 식재된 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육안판별(육안 판별시 이상이 있을 경우,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의뢰)

    ③ 현지확인 결과를 복명서 및 공문으로 작성하고 생산확인표 발급

  • 답변

    가로수는 도심의 경관향상 및 환경오염 저감, 녹음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식재, 관리하는 시설로서 서울시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거 원칙적으로 전지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선 저촉,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 차폐수목에 한하여 전지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건물에 닿는 부분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형조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가로수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변 모든 상가에 일정부분 간판 가림등의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은 있으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시설임에 따라 간판가림으로 인한 전지작업은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로수가 간판이나 건물에 저촉되거나 늘어진 가지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운영기간 : 3월부터 11월중 월~금요일 9시~18시

  • 답변

    영등포공원 풋살장 예약은 인터넷 사이트(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https://yeyak.seoul.go.kr)에서만 가능합니다.
    - 경기장 사용은 일일 1회로 제한합니다
    - 예약내용 변경은 불가능하며 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합니다.
    - 어린이나 영.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께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장사용은 반드시 사용목적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연장불가)
    - 경기장내 흡연이나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 및 기타 취사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2회이상적발시 팀전체 경기장 이용제한)
    - 주차는 영등포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고 공원 내 주차장은 이용 불가합니다.
    - 풋살경기장 이용시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 경기장 사용시에는 예약확인증을 인쇄하여 관리사무실에 꼭 제출 바랍니다.
    - 예약취소시 카드결제 일 경우 하루전(24시기준) 취소가능
    - 당일 예약 및 연장 불가.
    -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 다만, 당일 천재지변으로인한 이용 취소시 사전연락(02-2670-3715)바랍니다.
     

  • 답변

    영등포공원의 공원등은 서울시 남산 가로등 통제소에 설치된 무선원격시 스템 제어 신호에 따라 일괄 점소등 되며, 점등은 일몰 15분 후, 소등은 일출 15 분 전에 작동되고, 풋살경기장 또한 일몰 이후 점등, 경기장 이용이 끝나면 소등하 며,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의 점등시간은 공원등과 같고 소등은 각각 밤10시와 11시 동절기 12월부터3월까지는 소등) 에 작동됨을 알려드리오니 공원 이용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만, 일몰 이전 먹구름 등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다소 일찍 어두워 지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점등하여 공원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답변

         사전납부 기간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만14세~만19세)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문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2670~3894)

    의견진술 담당자 : 02-2670-3996

  • 답변

     

    ○ 산후조리원 시설현황  (2018년  7월 현재)  

    연번

    산후조리원명

    주소

    연락처

    1 결한방 산후조리원 영등포점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116(신길동) 02-848-3579
    2 (주)본 산후조리원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64(문래동3가)
    아란테산부인과 6층
    02-2676-5757
    3 아이리스산후조리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40 드림프라자 4층
    (영등포동 8가)
    02-2068-6167
    4 (주)리더스산후조리원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9(문래동 6가)
    문래아카데미빌딩 6층
    02-3667-3579
    5 ㈜ 라솜 산후조리원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63 동신타워5층
    (문래동 6가)
    02-2679-5005

                           

     

  • 답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 기준입니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관련 공무서, 공사계약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병원내원이나 방문, 약국은 제외 (응급진료 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 필요)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나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의 경우도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이사계약서 사본 등 첨부)

       2)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 차량(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첨부)

       3) 도난차량(도난사실 확인원)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4)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5) 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7)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외교,영사,군용 차량등(관련기관 공문서)

       8) 차량고장(차량정비 내역서,점검내역서)※단순고장은 제외

    ※은행, 상가방문, 화장실방문, 간단한 병원진료, 약국방문, 주차 중 단속건은 해당 안됨

     

     문의 : 주차행정팀 (02-2670-3996)
     

  • 답변

    건축과에서는 무료건축상담이 가능한 '건축나눔'을 운영합니다.

    건축법 및 건축설계, 공사 등 건축전반 상담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 답변

    신분증 지참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백세카드를 신청하시면 백세카드와 으뜸업소 안내책자를 드립니다.

    관내 440여개 으뜸업소 이용시 카드를 제시하면 이용료 할인 및 서비스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등포구인 만65세이상 어르신

      ※ 발급기간 : 상시

    동주민센터방문(신분증지참) -> 으뜸업소 방문 -> 서비스 이용 -> 백세카드 제시 후 결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