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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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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외국인주민 정의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 영등포구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

         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 다문화가족 정의 (다문화지원법 제2조)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결혼이민자)

        2. 국적법에 의해 출생․인지․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답변

    「결혼이민자 취업을 JOB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문직업상담사의 구인처 발굴, 구직상담 및 관리, 동행면접, 취업기초소양교육, 취업 알선, 사후관리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취업 성공을 돕는 사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45-5433)

     

     

     

  • 답변

    서남권 글로벌센터에서는  한국어 기초교육 및 생활, 교육, 노무 등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1:1 멘토링 서비스와 중국어 통역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18년 1월 ~ 12월(상시접수)

        ▢ 운영내용

            1:1멘토링 프로그램

                - 선생님이 학생의 모국어로 1:1로 한국어 기초 과정 교육을 진행

                  운영시간: 10:00~17:00

            중국어 통역 프로그램

               - 법률·노무·교육·생활 등 상담시 중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 중국어통역 자원봉사 : 오전 오후 각 1명 씩 배치

         ▢  신청기간 : 2018년 1월~12월(상시신청)

         ▢  신청방법 : 서남권글로벌센터 직접 방문신청 및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한 신청

  • 답변

    * 사업대상지 접수(주민동의서 첨부, 매해 5~6월경) ➡ 예비현장조사 및 서울시로 사업신청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확보 ➡녹화협약 체결 ➡실시설계용역 시행 ➡ 공사시행

     

  • 답변

    네! 우리 영등포구에는 총 109개 노선에 걸쳐서 은행나무를 비롯한 25종류의 가로수가 18,329주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은행나무가 6천여주로 가장 많고 양버즘나무 , 느티나무, 왕벚나무 순입니다.

    영등포구는 2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산림이 없어 가로수를 비롯한 생활권 녹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관내 가로수의

    보존과 증가를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서울둘레길(두드림길)은 서울의 아름다운 역사, 문화, 자연생태 체험을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길. 서울시의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경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등산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훼손을 줄였으며,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을 고려하여 접근하기 쉽도록 코스를 연결한 숲길임

    - 거 리 : 157km (숲길 85km, 하천길 40km, 마을길 32km)

    - 조성방향 : ① 사람을 위한 길, ② 자연을위한 길, ③ 산책하는 길, ④ 이야기가 있는 길

    - 구 성 : 8개 코스

    ※ 코스상세도 : 서울 두드림길 홈페이지(http://gil.seoul.go.kr/) → 서울둘레길 → 둘레길 도우미 → 자료실 → [서울 둘레길 지도] 게시글에서 다운가능

  • 답변

    네!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 주차장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차량이 드나드는 보도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부서는 건설관리과 입니다. 도로점용을 받으셨다면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장수목 이식 및 제거 신청을 푸른도시과로 해주세요.

    차량 진출입시 수목이 지장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목에 대한 현장실사후 관련조례(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담금 납부후 원인자(신청자)가 지장수목을 제거또는 이식하시면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목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 답변

    ○ 수목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관내 공원녹지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여름철 병해충 최성기에는 민원발생 현장조사를 실시, 발생 정도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약제를 살포하고 있음. 단, 공공용 수목에 대해서만 작업을 실시하고 사유지 내 수목은 방제작업 실시하지 않음.

    ※ 처리절차 : [병해충 발견 신고 접수] → [현지 조사] → [방제 실시] →[병해충 재발 정기 점검]

  • 답변

    목재생산업이란 입목 · 죽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함)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 있음.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답변

    ○ 천연보호종으로 보호해야 할 야생조수(부엉이, 해오라기, 다람쥐 등) 및 기타 야생동물 등의 생태보존을 위해 외상을 입은 야생조수 한국조류보호협회 이송

    - 신청방법 : 푸른도시과 유선 및 방문

    - 대        상 : 조류(비둘기, 까치 제외),  사슴,  다람쥐 등 야생조수

    - 처리절차 : 민원인 부상 야생조수 발견 → 구청신고 → 구청인력 현장 파견→ 한국조류보호협회 이송 → 인계증 수령

    ※ 비둘기와 까치는 유해 조수로 등록되어 있어 보호조치가 되지 않음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