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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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소유의 자동차가 무보험운행으로 적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되어 귀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오니 시간내시어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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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시,군,구, 각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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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등록 및 변경용 도장
◇ 인감 신고는 질병. 징집. 복역등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본인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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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전국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부서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준비물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인감신고자 신분증 (반드시 원본), 위임장(일반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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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방문 시 작성)
- 수수료 5,000원
◇ 처리기간 : 발급신청일 포함 약 2주∼3주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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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돌보미는 기업, 시민, 단체 등이 가로수, 띠녹지, 의자 등 공공시설물을 입양하여 가꾸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 나무돌보미 사업 참여절차 -
입양단체 모집 공고(전년12월~당해2월)
→ 2월 신청서 제출 및 심사
→ 3월 입양단체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 3월 자원봉사자 교육
→ 협약기간(1년)동안 수목 및 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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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우측상단에 빠른 예약 클릭 후 체육시설을 선택하여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시 사항은 2670-413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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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4월~ 7월) 하반기(9월~10월)에 운영되며, 영등포 내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등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생태선생님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체험학습 뿐만아니라 천연염색으로 옷감 물들이기, 곰돌이 만들기 등 학생들이 직접 수행학습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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