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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16 / 84 페이지 ]
  • 답변

    1. 말소신청서

    2.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영업용일경우 대여회사 명판)

    3. 인감증명서(소유자)

    4. 수출예정관련서류 : invoice(신용송장).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5. 검사증(등록증)

    6. 번호판(10일 이내 반납)

     *  등록세 : 12,000원     수수료 : 1,000원           

     *  수출말소시 압류와 저당이 없어야 말소 가능

  • 답변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업은 2004.1.20일 이후로 신규허가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다리차와 같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나 일부 특수용도의 공급허용차량(청소차, 자동차수송용차 등)이 있습니다.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는 02-2670-4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개인주소 변경 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약 2~3일 기간 내에 건설기계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주소변경 내역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답변

    1.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

    2. 위임장(인감날인 :소유자,저당권자(=채권자),채무자)

    3.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1부는 저당권설정 도장날인 및 접수번호기재 후 배부)

    4. 건설기계 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음)

     *채무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만 있어도 무방

    * 등록세 :  채권금액의 0.24%(지방교육세 0.04%포함)

    * 수수료 : 채권금액의 0.4%

  • 답변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자 하시면 사무실과 차고지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여사업은 최소 50대의 출고 1년 이하 승용, 승합차가 확보되어야 신규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 답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 서면신청은 유류보조카드가 나오기 전에 사용한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이 됩니다.

    일정은 전년도12월~2월분은 3월에, 3월~5월분은 6월에, 6월~8월분은 9월에, 9월~11월분은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유류보조금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다음달 말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서류 및 문의는 02-2670-4236입니다.

  • 답변

    1. 신청서

    2. 위임장(상속인)

    3. 인감증명서(상속인)

    4.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사망자 기준)

    5. 건설기계상속포기각서

    6. 상속포기자들의 인감증명서

    *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답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①제1종자동차운전면허증 ②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1매 ③건설기계운전기능사자격증(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④수수료 1면허당 2,500원을 지참하시고 구청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 및 변경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 답변

    검사지연 기준일 30일 이내는 2만원이 부과되고, 검사지연 기준일 30일 이후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과되어 최고40만원이 부과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