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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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경과 전에 사전안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에서 →통합민원→검사예약/신청/조회→
자동차검사→검사기간 SMS 서비스 신청 [문의: 교통안전공단(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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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원부기재내용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소유자의 성명(명칭),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등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및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변경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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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넘기는 사람)
양수인 (받는 사람)
개인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증
▶ 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증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양도증명서
▶ 본인 방문시 서명, 미방문시 날인
4.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방문시 생략, 미방문시 필요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개인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증
▶ 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증
2. 이전등록신청서
3. 자동차양도증명서
▶ 본인 방문시 서명, 미방문시 날인
4. 위임장(본인방문시 생략)
▶ 양수인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일반도장 + 신분증 사본)
▶ 수임자(대리인) 신분증
법인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까지)
3.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청산인)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필요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
* 법인 합병 ➡ 이전등록(합병계약서 첨부)
법인 분할 ➡ 변경등록(변경등록신청서)
법인
1. 이전등록신청서
2. 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까지)
3. 법인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위임장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까지
▶ 대표자 방문시 생략
7. 방문자 신분증
- 양수인 명의(피보험자)로 책임보험 미리 가입
-양수인이 공동명의이면서 지분이 50:50이 아닐 경우
* 공동명의합의서 추가 기재(성명 옆에 서명/날인까지)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에 공동명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재, 서명/날인
- 지역번호( 서울26나~)는 전국번호로 변경(번호판 반납을 위해 번호판을 떼 오시거나 차를 가져오셔야 함)
- 특수차(자가용),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자가용)는 차고지신고증명서 필요
- 개인 자가용인 경우 전국 시군구(차량등록 부서) 어디서나 이전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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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자 신분증 * 상속자 미방문 시 추가 구비 : 대리인 신분증 + 상속자 신분증
+상속자 도장(또는 인감증명서 + 인감날인) ➡ 위임장 작성
- 이전등록신청서 (주행거리까지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사실이 반영된 것이어야 하며, 동주민센터/구청 민원실 발급
-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자 각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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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폐차 말소의 경우, 폐차장에서 폐차 후 ‘폐차인수증’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시어 말소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에(상속폐차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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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말소, 직권말소를 제외한 일반적인 폐차 말소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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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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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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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설장의 지정신청 → ②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현장검토 및 지정승인요청(구청) → ③사업대상 교통규제 협의 및 승인(서울시 및 경찰청) → ④어린이보호구역 실시설계 실시(구청) → ⑤개선사업비 요청 및 확보(구청→서울시) → ⑥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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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안양천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장(양평동 10-8, 안양천 갈대1구장 옆)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약문의: www.riverbike.kr, ☎02-2670-3873
교육내용: 자전거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교육대상: 단체(어린이집, 유치원 등) 및 개인
교육기간 및 시간: 3월~11월(1일2회; 10:00~12:00, 13:3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