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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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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종이팩과 종이컵을 분리하여 묶어서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가지고 오시면 롤화장지로 교환해 드립니다.

    (종이팩.종이컵(1kg당)을 화장지1롤 교환)

    *종이팩의 내용물은 헹굴 필요없이 비워서 모으시면 됩니다.

  • 답변

    모두 인상된 가격으로 반환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빈병에 쓰여있는데로 반환해줍니다)

    2017년 1월 출고 된 제품부터 인상 된 가격 적용됩니다

    o 종전 190ml미만과 1,000ml이상의 구분이 없어지고, 400ml미만과 400ml이상으로 단순화

    □ 다만, 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대상

    품목

    규격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년 1월 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재활용법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출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4

  • 답변

    □ (보상금 지급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제한

    ㅇ 구두로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ㅇ 익명 또는 가명, 타인 명의의 주소 등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ㅇ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ㅇ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 (보상금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보상금 환수 실시

    <출처>「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49호, 2016. 2. 24.)

  • 답변

    빈용기보증금 신고센터

    1522-0082 입니다

    소주병 .맥주병  빈병 반환금 거부하는 사업장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시 증빙자료 (동영상 .영수증 등) 제출해야합니다.

  • 답변

    민원서식 메뉴에서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서를 검색하여 4가지 신고서식 중 하나를 골라 작성하여 팩스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신고제외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차량 및 진출입 방해 차량 등
    (주차단속 및 견인하도록 조치 필요)
    -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구획선 내에 방치된 차량
    (주차장 관리주체에서 자체 처리 필요)
    - 차량이 낡고 훼손되었거나,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소유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방치 차량 아님

  • 답변

    -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10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최대 50만원)

  • 답변

    흰색 전국번호판의 경우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경찰서 발행 분실·도난신고확인서 제시)

    또는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예: 승합차 -> 승용차)

    - 본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동일 세대 구성원이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번호판 끝자리가 둘 다 짝수 또는 홀수인 경우

    - 소유권 이전등록 시 양수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일 이내)

  • 답변

    2011.7.6.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과태료) 압류의 경우 모두 해제되어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금체납압류의 경우에는압류 시기에 관계 없이 모두 해제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후 자동차의 압류를 해제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여 과태료를 확인한 후 체납 압류를 한 해당 관청에 전화 문의하여 가상계좌 납부 후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답변

    인터넷을 통하여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시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시 세금납부’를 실행하시면 납부 가능합니다.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나 세금납부전용 무인수납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답변

    - 대 상 :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기간 :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신청기관 : 차량의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 신청자 : 차량 소유주, 차주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검사연장사유

    구비서류

    차량의 도난

    도난신고 확인원(경찰서)

    차량의 교통사고 및 기타사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보험회사)

    정비예정증명서(정비업체)

    번호판영치

    번호판 영치 사실확인(구청 세무과)

    차량의 휴지

    휴지허가 공문(구청 화물담당)

    차량의 화재

    화재확인서(소방서)

    차주의 입원

    입원확인서(통원치료는 사유 해당 안됨)

    차주의 해외장기출국

    출입국 사실증명서(동주민센터)

    차주의 수감

    수감교도서의 확인서

    차주의 면허취소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