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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13 / 84 페이지 ]
  • 답변

    □ 취급수수료 지급기준을 종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였음

    o 종전 190ml미만과 1,000ml이상의 구분이 없어지고, 400ml미만과 400ml이상으로 단순화

    □ 다만, 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대상

    품목

    규격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년 1월 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재활용법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출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4

  • 답변

    플라스틱 박스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수 및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음

    o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플라스틱 박스에 운반 및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나,

    o 회수 및 반환하고자 하는 빈용기가 종이박스, 마대 등에 담겨져 있다는 이유로 반환이나 회수를 거부할 수 없음

    □ 다만, 빈용기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빈용기 종류별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빈용기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o 특히, 취급수수료 합의문(‘16. 6. 2.)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업자가 빈용기를 마대자루 등에 보관하여 선별상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매업자 취급수수료를 50% 범위내에서 차감 가능

    o 이 경우, 해당 도매업자는 생산자에게 반환할 때 가능한 플라스틱 박스에 선별 등 회수량 및 규격별 선별 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도‧소매업자는 보증금 포함제품은 플라스틱 박스로 공급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반환한 빈용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소매업자가 플라스틱 박스 주문을 기피하거나 플라스틱 박스 제공 등 문의사항은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증금 반환 거부 시 행정 처분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금액의 10% 보상금으로 지급 (최저 1만원.최고 5만원)

    보증금 반환 거부 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빈용기(공병) 보증금 반환 거부 편의점 및 소매업자 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의 1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환경부 고시 제2016-49호, 2016.7.1)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8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m2 이상 1,000m2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영업장 면적이 33m2 이상 165m2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m2 미만인 경우

     

    10

    30

    50

    사.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2

    50

    150

    300

  • 답변

    '17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7.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소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운영 계획

    ○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소규모 공장 등

    ○ (대상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운영기간) '17. 2월 ~ 12월

    ○ 운영체계

    ① 배출자는 권역별 담당접수처(처리업소)에 유선으로 소량폐기물 처리 신청

    ② 권역별 담당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을 권역별 운반담당업소에 인계

    ③ 권역별 운반담당업소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1)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2)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유선 협의)

    3) 처리비용(600원/㎏) 및 정액방문비(10,000원/회)은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단,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 폐기물 운반업소가 배출자 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표에 따라 권역별 해당 접수처에 유선으로 신청(ex, 9월에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배출자가 소량폐기물 처리를 신청하려면 신대한정유산업㈜에 유선 신청)

    권 역

    접 수 처

    2월~6월(상반기)

    7월~12월(하반기)

    인천(강화제외)

    ㈜케이비텍(032-571-3224)

    김포․강화

    서울북부

    부경산업㈜(031-491-3971)

    서울남부

    성림유화㈜(031-499-3711)

    경기북부

    케이지이티에스㈜(031-488-1192)

    경기남부(김포제외)

    신대한정유산업㈜(031-352-3831)

    뉴그린㈜(031-682-2700 내선1번)

    ※ 각 권역별 북부, 남부는 한강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서비스 운영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13)으로 연락바랍니다.

  • 답변

    □ 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야 함

    □ 보증금을 일부만 환불해주거나 물건으로 교환해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다만, 소비자 동의하에 빈용기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답변

    영수증 없이 동일인이 1일 30병까지는 보증금 반환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o 동일인이 1일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는 초과한 물량(31번째 빈병)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수 있음.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내역이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는 수량 제한 없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합니다.

  • 답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o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2016. 7. 1.부터는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됨

    o 보증금 환불거부 등에 대한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o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7일 이내에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후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49호)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등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깨지거나 참기름이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교환이 안됩니다.

    □ 보증금은 사용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음

    □ 보증금 환불은 빈용기의 ‘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o 빈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빈용기에 담뱃재, 참기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세척공정을 거쳐도 잔여물질이 남아 제품의 안전·위생에 영향을 미침

  • 답변

    대형수퍼.편의점.소매점 등 주류판매점에서는  빈용기 반환시간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빈용기 반환 요일‧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여서는 안됨

    □ 재활용법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o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답변

    대형폐가전을 무료 수거해 드립니다.(배출 주민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

    폐가전 무상 배출예약

    1599-0903 입니다    인터넷예약  (http:www.edtd.co.kr)

    TV, 냉장고, 세탁기,에어컨 (1m이상 가전제품)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