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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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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변경 신고서), 관리대장,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

    • 클릭 신고서(변경 신고서), 관리대장,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
    • 담당부서 : 영등포구청 청소과 담당자 오유금
    • 문의 : 02)2670-3477
  • 답변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 규격봉투의 종류
      • 가정용 봉투 : 일반주택
      • 영업용 봉투 : 사무실 또는 영업장
      • 특수규격봉투(마대) : 깨진 유리, 폐페인트통, 폐타이어, 장판, 고무, 가죽 등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 규격봉투 두께

      주민 여러분께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잘 찢어진다고 두껍게 제작해 달라는 주문이 많지만, 매립시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스스로 잘 터져야 봉투 속 내용물의 빠른 분해로 매립지 안정화에 도움이 되므로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환경부 단체표준규격으로 쓰레기봉투의 두께를 제한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 답변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청소과로 제출합니다.

    • 처리업자(허가, 신고, 설치·운영)에게 위탁 시 구비서류
      •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 신고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운반 및 처리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규신고 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처리의 경우 7일이내에 청소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별지4호의3서식)를 하여야 합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방법

      *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서식(별지4호의3), 공동처리의 경우(별지4호의4)를 작성하여 청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미이행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됩니다

  • 답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예시 : 아침(30명), 점심(40명), 저녁(50명)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답변

    식당,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좋은 식단제 및 자율급식 등 음식물쓰레기 안 남기기 실천을 촉진하고 부득히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자가처리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 청소과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의거 )

  • 답변

    대형폐기물 접수 취소 방법

    인터넷 신고분 : 대형폐기물 담당자 02-2670-3484로 연락하여 취소요청 하면 즉시 환불처리 가능

    동 주민센터 신고 분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환불처리

     

    *단 접수 취소신청은 배출일 전에만 가능하며 배출일 경과 후에는 어려우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대형폐기물 접수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일시를 지켜 배출

    * 영등포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www.ydp.go.kr)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할 대형폐기물 선택 후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고필증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베출

  • 답변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은 거주 지역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울시 관내 이사하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종전 거주한 구에서 사용후 남은 종량제 봉투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 타시도 간 이사하신 분들은 종전 거주지 종량제 봉투 사용 안됩니다.

  • 답변

    우리구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여 왔으나, 2014년 종량제 봉투 수수료 일원화하는 서울시 정책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인해 2015년 1단계 인상에 이어 종량제 봉투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1일부터 생활용 일반 종량제 봉투 20리터의 가격이 현재 440원에서 490원으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 2리터는 14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되는 등 용량별로 가격이 인상되며, 금번 인상에 맞춰 봉투 글자색이 변경된 신규 종량제 봉투를 제작·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쓰레기처리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종량제 수수료를 일정부분 현실화 시켜, 쓰레기 배출자 비용 부담이라는 종량제 원칙에 충실코자 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확보된 재원은 노후 청소차량 교체, 소음 개선 등에 사용하여 보다 나은 청소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