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개요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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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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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검토
(서면, 실지확인, 관련자료 조회 등)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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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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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이용실태 조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구비서류
- 1~4는 필수, 5~6은 해당자만 제출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실거주용목적)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임장
- 토지거래허가 별지목록(매수인,매도인 여러명인경우)
* 기타 입증서류 등은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작성예시
문의처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 (☎ 02-2670-3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