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미세먼지
점검중
초미세먼지
점검중
인기 검색어

분야별정보

토지거래허가 개요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처리흐름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 허가검토
    (서면, 실지확인, 관련자료 조회 등)
  • 허가증 교부
  • 계약
  • 사후 이용실태 조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구비서류

  • 1~4는 필수, 5~6은 해당자만 제출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실거주용목적)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5. 토지거래계약허가 위임장
  6. 토지거래허가 별지목록(매수인,매도인 여러명인경우)

    * 기타 입증서류 등은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작성예시

문의처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 (☎ 02-2670-3739)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당직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Copyright © YEONGDEUNGPO-G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