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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 중인 장애인 가정
  • 강조대상자 전출 시 전출간 달까지 지급

지원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지급시기

매월 20일

신청방법

  •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장애인 또는 배우자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필요시)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072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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