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운행
장애인 콜택시 운행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승차할 수 있도록 특수차량으로 개조하여 운행
이용방법
이용대상
- 지체·뇌병변 1,2급,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2급
- 강조 지체·뇌병변 3급인 임산부(산모증 등 확인)의 경우 병원 목적 이용 시에만 가능,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하며 탑승 시 외국인 증빙자료 현장 확인 후 가능
- 강조 휠체어 이용 국가유공자 1~2급(유공자 확인원), 복합장애의 경우 각각 개별 장애 이용기준을 적용, 가능요건(휠체어 유무, 보호자 동반 등) 미충족 시 이용불가
운행차량
- 차동: 리프트/ 슬로프 장착 차량(카니발, 스타렉스) 436대,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 미니버스 1대
- 기능 : 콜단말기(네비게이션 포함), GPS, trS단말기, 택시미터기
운행시간
- 24시간 체계
- 주간: 07:00 ~ 22:00 (15시간) / 야간: 22:00 ~ 익일 07:00 (9시간)
운행지역
- 서울시계 운행 원칙 (단, 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이용요금
- 기본요금 : 5km 까지 1,500원
- 추가요금 : 5km 초과 ~ 10km 이내 km당 280원, 10km 초과 시 km당 70원
- 강조 백원 다위 절사, 톨게이트 비용 이용자 부담
이용문의
인터넷콜센터 바로가기문의전화 : 1588-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