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관련 법령정보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시행
-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판매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동물판매업)
- 동물의 사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장묘시설(동물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꾸미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동물전시업, ex)애견카페)
- 반려동물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내에서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ㆍ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동물운송업, 펫택시 등)
동물 소유자 및 관리자 의무 강화
- 애완견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 부착 의무화
- 동반 외출 시 목줄(맹견은 입마개)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이 생긴 때 수거 의무 강화
- 위반 시 과태료 50 ~ 60만원 (시행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홍보에 주력)
- 맹견의 종류 : 아메리칸 스패퍼드셔 테리어,도사견,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잡종 포함)
동물등록제 시행
등록대상동물 :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동물학대행위 처벌 강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보호법 내용보기
동물보호관리
-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 사업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년 2회 (봄,가을)
-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실시
-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