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교부
여권민원서식
- 본인 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접수증
강조학생증,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 대리인 수령 :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부모 수령 : 신청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를 접수신청한 부나 모가 오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부나 모가 올 경우 : 신청한 부나 모의 신분증 사본, 대리로 오는 부나 모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대리수령 : 신청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참고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여권 포함)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조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함
근거법령 :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