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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는 대기 중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상태의 입자의 혼합물로
지름이 10㎛ 이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늘고 작은 입자입니다.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 출처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예보내용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미세먼지농도 (㎍/㎥/일) | 0~30 | 31~80 | 81~150 | 151이상 |
주의보
경보
구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주의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
경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당일 17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3개 시도 중 2개 시도 이상이,
아래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① 당일 미세먼지 평균농도 50 ㎍/㎥ 초과, 다음날 50 ㎍/㎥ 초과 예보
② 당일 3개 시도중 한곳이상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 다음날 50 ㎍/㎥ 초과 예보
③ 익일 75 ㎍/㎥ 초과 예보
발령 다음날 06~21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익일21시에 자동 해제됩니다.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전 중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삼가하기
매연차량 120
(다산 콜센터) 신고하기
나 홀로 운행
자제하기
경유 승용차 구매
자제하기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요리시 직화구이
삼가하기
미세먼지 예보시
외출 자제하기
마스크 쓰기
※ 우리구 미세먼지 측정기는 현재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옥상에 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