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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사전 예고제 확대 적용 건의 드립니다
청원기간 : 2021-01-13 ~ 2021-02-12
청원인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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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필요성
불법 주차의 경우 많은 경우는 습관적인 경우보다 어쩔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 경우는 2번 주차 단속 대상이 되었는데 1번은 추석날 아버님 병원을 모시고 가다 대로변 주차로 단속되었고
이번은 아버님 상으로 집앞에 주차해 놓았는데 소화전 근처라 단속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난은 이미 모두 아는 사실이고
대다수의 불법 주차가 과태료 대상이 영등포구 주민들일텐데
10분전 사전 예고제를 통해
어려운 상황일 때 더 어려움을 더하는 행정은 지양하였으면 합니다
따라 이미 기시행하고 있는 10분 사전 예고제의 주차 단속적 확대 도입을 건의합니다
-------------------------------- 10분 사전예고제 기사 ----------------------------------
이에 영등포구청은 예고 없는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보복 신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 후 10분간 유예시간을 주는 '10분 사전예고제'를 도일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예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1차 단속 사실을 통보하고, 2차 단속 시까지 10분간 유예시간을 주는 제도다. 1차 통보를 받고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 등 법에 의해 단속 된다. 적용 도로는 '주정차금지선(황색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한해 시행할 계획이다
제안내용
불법 주차 단속시 1차로 10분전 문자로 사전 통보 후 2차 단속시 과태료 부과기대효과
적어도 구민들이 곤란한 상황일 떄 벌금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구청이 되지는 않겠지요
우리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로 인하여 완벽한 단속은 어려운 상황인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분사전예고제에 관해 도로교통법상 예고나 경고 후에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려 놓은 황색실선은 주․정차금지, 황색점선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노면표시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선 없는 이면도로 등에 교행장애가 발생될 수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 사전예고 형식의 계도장을 부착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절대 주․차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및 각종 민원 요청사항 등을 제외한 교행에 장애가 없는 경우, 사전예고(계도)확대 운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 2670-392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