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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4월 9일 수색•광명 고속철 설명회를 구청장님이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5.04.08 17:45
내용 내일(4/9) 수색-광명 고속철 설명회를 앞두고 변경사항 없는 졸속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 신뉴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하루 앞두고 기습적 철거는 뭐하는 행태인가요??
영등포구청과 구청장이 앞장서서 신뉴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함께 반대해도 모자를 판에 국토부 눈치를 보며 신뉴 주민안전 위협에 앞장서고 계시는 겁니까?

영등포구청과 구청장 이름으로 고속철 반대 현수막을 달아도 시원찮을판에 뭐하는 행태인가요? 영등포구청과 구청장은 신뉴주민들의 안위따윈 안중에도 없다는겁니까?

아니시라면 내일 꼭 참석하셔서 신뉴주민과 한 목소리 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5.04.14 19:3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반대(설명회) 현수막 제거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의하신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하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에 해당하며, 이에 같은 법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을 준수하여 게첨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현수막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24년 11월 이와 동일한 불법현수막 민원이 들어와, 당시 우리구 확인 결과, 비대위 측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로 집회를 진행중이었기에 현수막 게첨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가 이루어질 때만 게첨해야 하며, 집회가 끝나면 해당 현수막을 정리해야 하고, 집회자가 없이 방치가 된다면 불법현수막이라고 당시에 이미 계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5년 2월에도 동일한 현수막 민원이 접수되어 비대위측에서 집회가 끝나고 장기간 방치한 불법현수막들을 모두 일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비대위측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수 건 접수 되어, 당일 현장확인 후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 여부를 문의 하였고, 집회신고가 안된 불법현수막임을 확인하여, 2025년 4월 7일 같은법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일괄 철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귀하가 질의하신 현수막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조(적용배제)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 집회현수막 등이 아닌 법령 미준수 불법현수막의 경우 모두 철거 중임을 알려드리며, 가능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게첨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고물개선팀(담당자:안상기, ☎ 02-2670-418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일교차가 커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