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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개]양평동6가 11번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관련 "기속행위" 주장 재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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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08 19:02 |
| 내용 | 1. 건축허가는 단순한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건축법 제11조는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관계 법령에는 헌법, 교육환경보호법, 소음 진동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주민 안전과 환경 관련 법이 포함됩니다. 하나라도 위반 소지가 있다면 기속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2. 주민 민원은 공익 판단의 근거입니다. 본 민원은 데이터센터의 소음, 진동, 전자파, 배터리 화재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와 교육환경보호법상 금지행위 가능성에 근거합니다. 이는 사익이 아닌 공익 사안으로, 행정청은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주민 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 불허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기속행위는 모든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포함 가능성이 있고, 주택과 1m도 떨어지지 않아 소음, 열, 배터리 화재, 전자파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허가를 강행하면 위법·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4. 판례 근거 대법원은 “법령 요건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공익이나 주민 안전 침해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2003두12851)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수원지법(2023구합62624)은 용인 언남동 데이터센터 사건에서 주민 생활환경 침해 우려를 이유로 기속성을 부정했습니다. 5. 결론 “민원을 이유로 반려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주민 안전과 교육환경 등 공익 침해 우려가 명확하므로, 귀청은 관계기관 협의 후 허가를 보류하거나 불허해야 합니다. 본 민원은 법령 위반 및 공익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제기임을 강조드립니다. 양평동5, 6가 주민 일동 |
| 첨부파일 |
| 답변일 | 2025.11.13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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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 접수하신 양평동 6가 11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동6가 11번지는 2025.08.11.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남부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통해 관계 법령 검토 및 협의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시 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민원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무기한으로 보류하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축주에게 전자파 및 소음 등 모의시험 등을 통한 영향분석 제출토록 요청하고 건축주 주관 하에 주민 설명회 개최, 지속적인 민원사항 통보 및 협조요청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민원 제보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 (담당 이동규, ☎02-2670-368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