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도로개선 및 수리비보상
등록일 2017.01.18 12:04
내용 영등포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2017.01.03.(04:00) 경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79 번지 앞 노상
서울34사8104 쏘나타 택시를 운행 중 자전거 도로와 차도 구분의 경재석을 추돌하여
택시 차량 및숀 부분이 파손 돠어 수리비 약80만원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상기 도로는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로서 차도와 자전거 도로 구분구간이 잘못되어
있어 시정을 요구하며 차량파손 수리비의 보상을 관활구청인 영등포 구청에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위 사고현장에는 지속적으로 다른 차량들의 사고흔적이 남아있어 경제적
손실 및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 합니다.

사고당시 운전자 노승효 연락처:010-2745-****
사고차량 서울34사8104 전진교통(주) 연락처 02) 902-6651
첨부파일

교통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교통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1.20 16:19

1.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등재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양평역 자전거도로 경계석 개선 및 차량추돌로 인한 보상요구」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접수 현황
1) 민 원 인 : 황태근
2) 민원내용 : 양평역 자전거도로 경계석 개선 및 차량추돌로 인한 보상요구

나.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양평역 자전거도로 경계석 개선 및 차량추돌로 인한 보상요구 건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생님께서 차량추돌로 인한 자전거도로는 2009년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관련시설
기준에 맞도록 설계, 경찰규제를 득한후 공사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장조사결과 본 사고난 지점은 직선구간으로 자전거도로 경계석에 충돌한 것은 자전거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도로교통법규상 차로 위반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본 사항은 시설물 부적절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는바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윤용호 ☎ 02)2670-3888)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