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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목줄 안한 개 건 추가.
등록일 2017.01.17 18:21
내용 담당자님의 전화 감사합니다.
금일 오후 17: 40 ~ 45분 사이 신길6- 방범-4 CCTV(대방쌀집)를 확인 좀 해 주십시요.

촬영범위 100 m
전 방향 360 도 라고 되어 있던데 세금으로 설치한 거창한 CCTV에 그자 모습이 찍혔는지 아니면
또 찍히지 않았는지?
목줄을 했는지 아니했는지?

확인 처리 결과는 답변 글로 올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3 건에 대하여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결과를 알려 주십시요.
저는 아직까지 구청의 조치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는데 완료의 시점은 어느 시점인지요?



20243번의 글
반려견을 집밖에 데리고 나올때 안전장치 (목끈).. 비공개 2016.12.23 14 완료

앞으로 제가 올린 글중 결과에 대하여는 답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역경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1.23 16:4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과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차례 민원주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럽게 처리하여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최초 신고건인 20243번 글에 대한 답변은 유선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당 CCTV 영상으로 위반행위자 식별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CCTV 영상정지화면의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위반행위자를 식별하는 것, 위반행위자에 대한 인상착의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여러 차례 신고하여 주신 목줄 미착용 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1월 19일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행위자에게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법 취지를 설명 후 그 간의 위반행위를 자인받고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받은 후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하여 발생 및 확인될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문의는 지역경제과(담당 배장환, ☎ 02-2670-3419)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