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불편사항이 있어서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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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10 09:49 |
내용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99(신길6동 4303) 번지 보라매열린교회입니다. 며칠 전 교회 뒤편 4315번지가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올렸습니다. 저희 쪽하고는 상의도 없이 측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교회 담을 헐어서 불편사항을 신고했었고, 며칠 뒤 건축 주가 임의대로 부숴버린 담벼락을 다시 복구하는 듯 하였으나 복구하는 척만 하고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재 측량을 신청한 상태이며 측량결과과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무너트린 담벼락을 원상복구 해 놓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뒤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해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첨부한 사진은 건축주가 담을 원상복구 하지 않고 대충 흉내만 내고 있는 상황을 찍은 것입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6.16 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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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기하신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99-1(신길동 4315) 지상 건축물의 담장 관련 민원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주무관이 확인 한 바, 지난 2017.6.9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 이후,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민원은 당사자들간의 민사적인 사안이나 건축 민원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및 감리자 등)에게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등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이후 건축관계자(건축주,감리자)로부터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는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구(건축과 담당 안영찬 ☎ 02-2670-36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