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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택과 공무원들은 문해능력이 없는지,아니면 뇌물을 받았는지 규명해주세요
등록일 2017.06.14 22:59
내용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행정처분(2차 자진시정)중이며 건축법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는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담당 주무관이 확인한 바, 본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중에 있고 본 위반사항이 자진 시정기일 내 미조치 시 건축법 제108조(벌칙) 규정에 의거 건축주 고발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주택과(담당 유흥식 ☎ 2670-3680), 건축과(안영찬 ☎ 2670-368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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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은 위와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기한 민원은
< 해당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은 물론 국토계획법 제76조의 용도구역위반(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해당불법건축물은 물류정책기본법상의 물류창고도 아니므로 이 용도구역안에 들어설 수 없는 건축물임)을 적용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국토계획법 적용은 커녕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를 위반한 해당 건물에 대해서 동법 제133조1항 8호의 절차에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142조의"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행규정에 의해 형사고발하기 바랍니다. 이는 귀청의 의무이행이 담보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조차 하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해당불법건축물은 동법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해 별개로 고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었는데 왜 이에 대한 답변은 생략했나요. 도대체 불법건축물을 비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계획법위반에 대한 조치해주세요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6.20 17:1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이미 답변 드린바와 같이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현재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의거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능한 용도임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본 위반사항이 자진 시정기일 내 미조치시 건축법 제108조(벌칙) 규정에 의거 건축주 고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주택과(담당 유흥식 ☎2670-3680),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