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풍역양우내안애 사기 행각 입증서류 제출하니 반드시 과태료부과하고 주택법 위반 고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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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14 22:53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신풍역 일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2017. 6. 9. 민원 제기하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주택법 제11조2의 제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과 관련하여 '양우내안애' 및 '신동아파밀리에'로 인터넷 검색시 토지소유자 동의율 허위과장광고 게시에 대한 내용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애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_________________ 귀청은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화일과 같이 직접적인 표기 자료 보냅니다. 주택과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민원전화 받았을터인데, 증거자료 찾을 수 없다니 근무자세 참으로 한심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6.20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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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신풍역양우내안애 사기 행각 입증서류 제출하니 반드시 과태료 부과하고 주택법 위반 고발하세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2017. 6.15. 제출하신 ‘양우내안에 과장광고1.pptx'에 대해 네이버 지식iN에서 [Q, 신풍역에 양우내안애 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2017.05.28. 21:41)]을 검색한 결과, 제출하여 주신 내용과 다른 댓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택법 제11조2의 제3항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애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