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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재질의)위생상 우려되는 부분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등록일 2017.08.04 11:58
내용 오늘 답변을 달아주신 오픈구조의 식당가에 대한 답변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영등포 보건소 시설조사 담당자가 어떤 기준과 체크리스트로 판단하는지 자료를 금일 오후 5시까지 요청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주셔야 타 관할 보건소와 달리 영등포구청 보건소 담당자들의 까다로운 자체 법해석 기준을 맞출수 있을꺼 같습니다.

위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위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8.04 18:03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식품위생법상 식당가 여부 확인」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업소의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시행규제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위생과(담당자:안향섭☎02-2670-4718)로 연락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