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21223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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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04 10:13 |
내용 |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 ... 제가 제시 하는 거는 단속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늙은 공무원들은 신분증하고 카메라를 숨기고 단속 당시 꺼내들더군요.. 그리고 담배에 불 붙이자 마자 튀 나오더군요.. 숨어서 단속이 목적 아닌가요... 그 시간에 저 뿐이었는데 나와서 계도가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은 흡연실이나 아무리 작은 역도 흡연실이 있읍니다.. 그기서 답변이라고 내놓은 거는 핑계로 밖에 보이네요... |
답변일 | 2017.08.09 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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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견주신 '영등포역 흡연단속관련'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금연구역에서 흡연단속시 불편함을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절차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을 발견 시, 위반행위 확인 및 현장촬영이 이루어지고,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와 함께 과태료 납부 안내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주변은 흡연에 대한 다수의 민원제기로 인해 2014년 2월28일 금연거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흡연자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단속 당시의 촬영 자료를 확인한 바, 단속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등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단속시 불쾌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금연단속 과정에서 좀 더 흡연자 입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담당자: 양형선 ☎ 02-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