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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풍로 17길 (영진시장a 인근) 불법주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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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08 15:08 |
내용 |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로 신풍로 17길 (영진시장과 해군호텔 사이, 래미안에스티움과 보라매 sk 뷰 공사현장 사이) 의 불법주차 문제를 문의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조치로 중앙분리봉 설치와 불법주차 감시 카메라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째, 중앙분리봉 설치는 왕복 2차선 밖에 되지 않아 설치 불가하다 둘째, 불법주차 감시 카메라는 고액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질적인 불가 이에 불법주차 감시 카메라 관련하여 추가 문의합니다. 불법주차 감시카메라가 인근에 인접하여 2군데가 있습니다. 1번 카메라 : 신풍로 19길 인근 도로 (영진시장 맞은편 매트하임, 새마을금고 앞 ) 2번 카메라 : 신풍로 110번지의 도로 (1번 카메라와 동일한 도로인 신풍로 설치) 위의 2개의 카메라는 도로가 넓은 편이고 불법주차가 심하지 않은 곳에 가까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의 1개의 카메라를 신풍로 17길 맞 닿아있는 3거리로 이전 설치 건의드립니다. 신규 불법주차 감시카메라 설치가 예산상 힘들다고 하였으므로 몇 십미터만 이동 시킨다면 저 예산으로 추가 1대의 감시카메라르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신풍로를 감시와 더불어 신풍로 17길 초입까지 추가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1번 카메라를 현재 상습 불법 주차 구간인 신풍로-신풍로 17길 진입로 3거리로 몇 십미터 이동 검토 요청드립니다. 신풍로 17길 부근은 상습 불법주차 구간으로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봉책인 단속차량 운행으로는 불법주차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처리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7.08.09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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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선생님께서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전 설치를 요청하신 신풍로19길 인근 도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의 촬영 반경은 약 100m이며, 선생님께서 이전을 원하시는 위치인 신풍로17길 진입로 삼거리 또한 기존 CCTV의 단속 가능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위치에 대하여 기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보다 강화하도록 CCTV 관제센터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단속공무원이 수시로 해당 지역을 순찰 및 단속함으로써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