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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로 13길 주택개발 관련
등록일 2017.08.10 12:03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신길동에 거주하다가 얼마전 독립하였고, 아직 신길5동 신길로 13길에 다른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다시 불법주택조합이 기승을 부려서 어머님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노인정에도 크게 현수막이 붙을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주택조합에서는 승인도 나지 않은 분양모집을 허위로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민의 재산권을 위하여 구청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해 단속을 요청 드리며 단속할 권한이 없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힘들셔서 제가 대신 올리는글이니 거주자가 아니라 답변이 힘들다는 댓글은 삼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8.16 16:1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신길로 13길 주택개발 관련' 및 '글번호 21280에 대한 몇가지 내용 추가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첨부하신 자료 중 전단지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의한 홍보자료로 보이며, '조합원모집'이라는 문구가 없는 것을 '분양모집'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인터넷검색 자료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교묘하게 표현'이라고 하신 것처럼 '분양문의'를 '분양모집'이라고 간주하는 것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시기에나 할 수 있는 '분양모집'을 조합원 모집시기에 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 단속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파악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및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