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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옥외광고물법 단속 관련 기준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입니다
등록일 2017.08.14 12:58
내용 2017-08-02 18:11:25 /추가답변 2017-08-14 10:41:10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시고, 옥외광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제20조의 과태료부과 조항은 적발 즉시 10조의 계고 조치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인지.아니면 10조의 계고 조치후 자진 시정되면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상습적인 영업홍보 현수막을 수백장씩 설치해도 영등포구청에서는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즉 자신시정하지 않으면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불법 현수막 게시는 현장에서 조직적이고 구청 비호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 「옥외광고물법」제20조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한다면, 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청에서는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3.제18조(벌칙)는 검찰 고발을 전제로하는 것인데, 검찰고발 시점은 위반행위 적발시점인지, 아니면 시정지시 불이행 시점인지와 검찰고발 여부가 지자체의 재량행위인지?
=>일반적으로「옥외광고물법」제18조 벌칙에 처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정비등이 어렵고 상습적으로 표시 및 설치되었을 때,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 합니다.

4. 현수막 게시시설(철 구조물)과 현수막 모두 불법적으로 설치했을 경우, 각각 18조 및 20조의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이것도 지자체 재량행위인지?
=> 불법현수막이 각각「옥외광고물법」제18조와 제20조에 해당한다면 법률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각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동일인이 위반 현수막을 수십장을 게시했을때 과태료부과는 현수막 불법게시 장소별로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 면적을 합산하여 1회 부과하는 것인지?
=>불법현수막 장당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생활공간정책과 박정선 연구원(02-2100-4372)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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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의 신길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기준 적용해서 현수막 철거했다하더라도 과태료부과하고,과태료와 벌금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뤄진 만큼 형사고발도 취해주세요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8.18 17:10
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귀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5동 현수막 부과 등 후속조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주신 현수막에 대하여는 집회장소 준비물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으며, 실제 집회시 상업용으로 해석되는 모호한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겠음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법 규정 및 사실관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5 김정숙)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